단일금고제 도입 과열경쟁 예고
단일금고제 도입 과열경쟁 예고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9.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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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일반회계의 운영체계를 기존의 다금고제에서 단일금고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금융기관간 유치전이 과열로 치달을 전망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도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고운영 체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일반회계의 단일금고제 도입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단일금고제 도입 대신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의 투자금고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회계의 금고 선정은 도지사가 자체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도는 그동안 일반회계의 경우 주금고는 전북은행을 활용해왔고, 투자금고로는 농협과 기업은행, 제일은행 등 3개 은행을 이용해온 바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를 단일금고제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4개 금융기관이 끌어온 예금액을 모두 독식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전북도가 도금고에 넣어놓고 있는 예산규모는 총 2조5천억원 규모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조8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북도가 올 6월말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중에서 주금고인 전북은행에 여유자금의 60∼70%인 2천450억원을 예치해놓았으며, 농협에 여유자금의 12% 가량인 480억원을, 기타 제일은행과 기업은행에 25% 가량인 1천억원을 각각 넣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단일금고제 도입시 1조7천억원 가량을 모두 예치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도금고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위원회는 그러나 약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2년으로 약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6개항 21개 세항 중에서 5개항 16개 세항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기준은 행자부 안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의 금고선정 기준과 금고선정 평가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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