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도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고운영 체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일반회계의 단일금고제 도입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단일금고제 도입 대신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의 투자금고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회계의 금고 선정은 도지사가 자체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도는 그동안 일반회계의 경우 주금고는 전북은행을 활용해왔고, 투자금고로는 농협과 기업은행, 제일은행 등 3개 은행을 이용해온 바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를 단일금고제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4개 금융기관이 끌어온 예금액을 모두 독식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전북도가 도금고에 넣어놓고 있는 예산규모는 총 2조5천억원 규모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조8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북도가 올 6월말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중에서 주금고인 전북은행에 여유자금의 60∼70%인 2천450억원을 예치해놓았으며, 농협에 여유자금의 12% 가량인 480억원을, 기타 제일은행과 기업은행에 25% 가량인 1천억원을 각각 넣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단일금고제 도입시 1조7천억원 가량을 모두 예치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도금고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위원회는 그러나 약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2년으로 약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6개항 21개 세항 중에서 5개항 16개 세항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기준은 행자부 안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의 금고선정 기준과 금고선정 평가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