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고선정 심의위 공정성 담보되나
도금고선정 심의위 공정성 담보되나
  • 승인 2004.09.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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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15일 도금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일반회계 운용체체를 단일금고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새로운 금고 운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행자부안의 금고선정 기준과 일반적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금고선정 평가 5개항 16개 세항을 마련하였다.

 우선 금고선정위원회 성립과 관련하여 전북도는 상당한 기간 동안 각 부문별 심의위원 후보 추천을 받아 1차로 2배수로 축소하였다가 그 중에서 1인을 최종 선택하는 등 신중성을 보여왔다. 그만큼 도금고 선정에 대한 전북도의 행보가 조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치열한 은행간 경쟁의 반영이기도 하다.

 도금고 유치가 자체로 거액의 안전한 운용자금확보책일 뿐 아니라 경영 전반의 수익 증대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꿀맛을 알게 된 전북은행과,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맡아오면서도 전북도금고를 번번이 놓친 농협중앙회 사이에서 무엇보다 거대한 격돌의 조짐을 낳고 있다. 국제화시대의 외국계 은행이자 과거 장기간 도금고였던 제일은행 등이 경쟁에 가담한다면 그 도는 더욱 열기를 더할 것이다.

 이런 경우 심사 중의 각종 로비 의혹이나 심사 후의 불복과 이의제기등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심의위원 9인 중 행정부지사와 2인의 도의원, 자치행정국장과 법조계의 황선철 도청 고문변호사 등 5인이 도 집행부와 의회측 위원으로 과반수를 이루고 있는데다 나머지 4인조차 과연 얼마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하겠다.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결정력을 발휘하려고 들기만 하면 위원 개개인이 특정 금고의 선정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을 취할 여지가 매우 좁을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심의위원 선정에서부터 보다 설득력있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주는 게 사실이다.

 각 심사자가 평가한 내용의 공개나, 도민의 은행이니 농도전북의 도금고이니 하는 가치함수적인 평가 제외 등 계량성, 객관성 도출로 도금고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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