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표 도용 판매행위 적발
농협상표 도용 판매행위 적발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09.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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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상표를 도용, 위법 판매행위를 하던 3개 업소를 적발, 이 가운데 1개소는 고소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23일 전북농협(본부장 이강주)에 따르면 추석절을 기해 농협상표 침해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추석절 농협상표 도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농협상표 침해유형은 길거리 판매를 비롯하여 가정방문 판매, 전화판매 등의 방법으로 농협직원이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 및 도용판매행위로 나타났다.

 일례로 농협직원을 사칭하거나 농협명함을 제작 배부, 차량CI 도색 등의 행위가 주종을 이루었다. 제품포장에서도 농협 1억 원 농협공제 농산물배상책임(보험) 표시행위 등이 적발됐다.

 이는 상표법과 형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다.

 또한 농협법에 따라 설립은 하였지만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강원생약, 강원남부생약, 무주양잠농협 등이 추출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중앙회 회원농협인 것처럼 ‘든든한 민족은행’ ‘농협마크’를 표시한 명함을 사용하였다.

 특히 전북농협은 비회원농협인 강원생약농협에 대해선 상습성을 들어 사직당국에 고소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농협제품은 차량을 이용한 길거리 판매, 가정방문 판매,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를 절대 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은 이러한 사례를 발견시 가까운 농협에 신고하여 불법판매행위를 근절하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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