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무소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4.2%에서 3.6%로 변경,지난 7월1일 이후 사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보증금 5억원,월세 20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한 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부과되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때 종전까지는 3개월 임대료 600만원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529만원등 1천129만원이 과세 표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과표가 1천54만원으로 줄어든다.
이같은 과표액 감소로 연간 부가세는 일반과세자가 30만원, 간이과세자가 9만원가량 줄어들고 소득세는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72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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