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역효과가 더 큰 문제
성매매 특별법 역효과가 더 큰 문제
  • 승인 2004.09.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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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첫날 집창촌 등 대상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어 법 효력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외양으로 비치고 있다. 여성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여성부가 주도, 관장하고 있는 이 법의 성과는 그러나 ‘성’이라는 특수한 대상체가 갖는 미묘하고 복잡한 성격상 그 양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법으로서 규제하고 있는 성의 알선, 구매, 판매에 대한 제재도 다분히 개인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라는 이중의 인간적 엄연성과 직접 관여되어 취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포착, 법적 재단으로 이끄는데 또다른 인권 시비를 낳게 될 경향조차 농후한 편이다. 더구나 성관련 산업이나 성매매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번창하고 있는 나라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오명의 현주소만큼 깊은 사회적 인습의 각을 어떻게 깨느냐 혹은 바꾸느냐에 대한 기준이나 처방 없이 자칫 법 자체가 현실에서 희석되고 무력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성 교접’을 적의에 차 죄악시하는 대상으로서보다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배태되는 자연스런 행위로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시켜 줘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법규 제재 면에 매우 모호한 점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데서도 그 해결의 난해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성매매의 법적 제재는 거의 경찰의 단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현장을 덮치고 증거를 제시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당사자가 부인하면 어찌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찰이 조금의 단속실적을 거두려 해도 경찰인력을 모두 투입시켜야 하는 지극히 공권력 낭비 요소가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맨날 경찰이 그것 단속하러 다녀야 하는 어설픈 상황의 도래가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부터 나올 이상한 행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치안담당의 경찰이 한시라도 눈을 뗄 때 그나마의 실효성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 성매매가 각 직업분야로 잠복되고 확산되어 야기될 국가, 사회문제는 어찌할지 특별법 역효과가 더 걱정되는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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