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 활성화 일환으로 농수산물유통기금 융자기간을 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완화하고 융자이율을 3%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운용조례’를 개정, 오는 10월부터 융자 지원에 나선다.
종전 유통기금은 이율이 연 3%, 융자기간 2년내로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도에서 보전해 주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융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많은 농수산물 유통관련 농어민과 생산자단체, 가공단체들이 유통자금을 부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지원액은 업체당 1억원이내이고 융자기간은 3년이내로 1년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농수축산유통기금은 지난 93년에 설치돼 94년 10억원의 출자금으로 시작, 지금까지 113억원이 조성됐으며 225개업체에 203억원이 지원됐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