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북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해제
금감원, 전북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해제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4.10.0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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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에 영업기반을 둔 전북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서 탈피했다.

 1일 금융감독원등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넘어서는등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전북저축은행이 지난달 24일 적기시정조치에서 해제됐다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부실화 소지로 눈총을 받아오던 전북상호저축은행이 이같은 인식을 탈피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저축은행은 증자와 수익성 향상 등을 통해 그동안 4%에 미달했던 BIS 비율이 모두 5%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경영개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에서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BIS 비율이 4%에 미달하는 등 부실화 소지가 있어 금감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BIS 비율 가이드라인은 6월말 기준부터 종전 4%에서 5%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금감원은 6개월 단위로 저축은행의 재무건정성을 점검, BIS 비율이 기준에 못미치는 등 부실화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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