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은 해마다 임대보증금 5%씩 인상한다는 ‘임대주택 공급 약관’을 들어 재계약을 통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5%를 인상하자 입주민들은 ‘매년 5% 인상은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들어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주장하고 있어 부영과 입주민들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주)부영 전주영업소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각각 인상했으며 이번 재계약세대에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평형의 경우 보증금이 2천315만 원에서 2천430만원으로 115만 원이 올랐고, 월임대료는 16만4천800원에서 17만3천원으로 월 8천200원씩 인상됐다. 또 31평형은 보증금 5천900만 원에 월 8만 원에서 입주자들의 부담이 295만 원이 늘게 됐다.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영의 임대료 부담은 다른 임대아파트에 비해 높은 편인데도 또다시 5%를 일괄 인상하는 것은 부당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또 “주공아파트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동결시킨 것과는 대조적으로 5% 인상을 고수하는 것은 폭리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을 무시하고 입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부영이 5% 인상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거부운동 등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다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부영 전주영업소 관계자는 “주공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민영기업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기는 논리적으로 부적합하다”며 “부영은 민영기업이기 때문에 주변시세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최소 범위인 5%인상은 정당한 조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