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존폐 심사 숙고를
보안법 존폐 심사 숙고를
  • 태조로
  • 승인 2004.10.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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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에 입학하면 우선 엄격한 교칙을 보고 기가 질린다고 한다. “과연 내가 교칙을 지켜 졸업할 수 있을까”하는 걱저응로 모두가 가슴을 조인다. ‘××하면 퇴교’ ‘??하면 퇴교’…등 퇴교조항이 무려 2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퇴교조항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조건이고, 당연히 지켜야할 수칙이다.

 이를테면 시험을 치를때 커닝을 한다던가, 달리기에서 단축된 시간을 기록한다던가, 투포환이나 투창에서 더 멀리 던진 것으로 속여서 기록한 사실이 발각되면 퇴교당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록표는 스스로 작성하며, 학과등 시험을 치를때는 시험감독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속인다면 얼마든지 조작하여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사관학교에서는 좋은 성적보다는 거짓없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기때문에 뭐든 양심을 속이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로 정치권이나 국민들간에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낡은 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한다”는 노무현대통령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의지가 발표되자 폐지할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대국민홍보에 나설 준비이며, 민노당과 민주당도 이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으로 불리우는 ‘헌정회’를 비롯한 원로 정치인들과 한국전 참전용사와 일부 종교단체등 수많은 우익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은 존속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대국민 장외투쟁에 나섰다.

 필자가 앞에 사관학교의 교칙을 예로 든 것은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에 관해 비유하고자 함이다. 아무리 엄격한 규칙이나 무서운 법률이 있다해도 이를 잘 지키고 또한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겁낼 것이 없다.

 칼은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그렇다고 칼을 모조리 없앨 수는 없다. 다만 함부로 휘두를때 위험한 것이며 잘 보관했다가 필요할때만 꺼내 쓰면 유익한 것인것 처럼 ‘국가보안법’ 역시 남북한이 200만에 이르는 병력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북한을 돕는 이적행위나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려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지언정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국민에게는 안보차원에서 보루가 될지언정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부가 정권유지 차원에서 이 법을 악용한 부분도 인정해야 한다. 그로 말미암아 다수의 민주시민들이 곤혹을 겪었으며 짓밟힌 인권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은 더할나위없이 다행한 일?.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인가. 사상과 평등 특히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는 현실이 아니던가. 그 누구가 감히 이법을 악용해서 과거 정권처럼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거나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할 자가 있단 말인가. 따라서 인권을 침해하려는 위정자나 독재정치의 도구로 정횡하려는 통치자가 없는 국가에서는 이 법이 있으나 마나 겁낼 것이 못된다.

 이에 필자는 우리 사회가 여러모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국가보안법 존폐문제로 국민을 편가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1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와 특히 청년실업자가 절반 가까히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가는 국내설비는 외면한채 이미 중국에만 3만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한 상황이고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줄기차게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신문에서 본 이야기로 어느 경제단체가 6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했는데 수십대 1의 서류전형을 뚫고 면접에 올라온 후보는 5명.

 모두 꽤 이름있는 대학 졸업자이며 월급 100만원에 6개월짜리 시한제 직장인데도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가슴아픈 이 현시를 위정자들은 먼저 걱정할 때라고 본다. 다만 국가보안법 존폐문제는 첫째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둘째 서울과 평양에 상호 대표부를 두어 제반사항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셋째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군사문제를 먼저 완화시킨 후 상호 협력과 평화통일에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후에 논의해도 늦지않을 것으로 본다.

김한봉<칠요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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