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자금융통시킨 조폭조직원 구속
카드깡 자금융통시킨 조폭조직원 구속
  • 군산=김재수 기자
  • 승인 2004.10.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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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6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꾸며 자금을 융통시킨 폭력조직원 김모(35·익산시 마동)씨를 여신전문금융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가전제품과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올 3월까지 생활정보지 등에 ‘초스피드 연체·대납대출, 각종 신용대출’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낸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45억7천700여만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15∼2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융통해준 혐의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익산의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점을 들어 이 자금이 조직원들의 활동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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