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가전제품과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올 3월까지 생활정보지 등에 ‘초스피드 연체·대납대출, 각종 신용대출’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낸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45억7천700여만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15∼2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융통해준 혐의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익산의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점을 들어 이 자금이 조직원들의 활동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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