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부업 주의보
사기성부업 주의보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4.10.07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칫 과장되거나 선정적인 문구에 현혹되어 부업 선택을 잘 못하면 낭패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가정주부 최모씨(38·전주시 완산구 평화동)는 “최근 어려운 살림에 보탬을 주고 아이들의 학원비라도 마련하기 위해 부업거리를 찾던 중 우연히 광고를 보고 특정 상품 판매를 계약했었으나 돈을 벌기는커녕 보증금 명목으로 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며 울먹였다.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속에서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자칫 부업 선택을 잘 못하면 큰 낭패로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생활정보지나 인터넷등을 통한 상당수의 부업광고는 ‘월수입 200만원 이상’등의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혹, 회비나 보증금을 요구한 뒤 일감이나 보수를 주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수법등을 사용하며 부업 희망자들을 울리고 있다는 것.

 이같은 상황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까지 상담및 접수 사례등을 분석한 결과 그대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속된 취업및 경제난속에서 부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요즘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올 상반기 동안 소보원이 접수한 상담사례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268건을 분석한 결과 부업을 통해 실제로 돈을 번 경우는 전체의 5.2%에 불과한 14건에 그치고 나머지는 모두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부업알선 사업자들은 회비나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소비자가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거나 해약요구에도 83.2%가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관련 관계자는 “최근들어 부업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부업알선 사업자들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소비자들이 계약할 때 꼼꼼히 따져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