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2006년 7월부터
지방의원 유급제 2006년 7월부터
  • 이병주 기자
  • 승인 2004.10.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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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유급제가 오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또 지방의회의 회기일수와 상임위원회 설치가 자율화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전문위원과 별정·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된다.

 12일 전북도의회 윤승호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정활동기반 혁신방안’을 마련, 지난 8일 충북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에서 공개했다.

 이 혁신방안은 의정활동비와 의회 정책수당, 여비 등의 지급항목은 정부가 결정하고, 지급수준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보수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광역의원은 월500만원, 기초의원은 월 350만원 수준이나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로 결정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120일, 기초자치단체 80일로 정해져 있는 지방의회 회기일수도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화해 회기 및 연간 회의 전체 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상임위 설치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행자부는 또 의회 사무처 인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전문위원과 별정·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가칭)‘정책전문위원제’를 도입, 각 상임위원회별로 2∼3명의 정책전문위원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의회가 총회의 일수내에서 정례·임시회를 자율화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에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유급제와 의회전문성 강화·직원 인사권 부여·정책전문위원제 도입 등의 과제는 내년 상반기중 지방자치법 개정,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오는 2006년 상반기 관련조례 제정 등을 거쳐 2006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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