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자부 및 도내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고시된 지원기준을 보면 현행 규정에는 없던 건축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이 신설됐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지원하던 것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도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대폭 보완했다.
또 지원대상 이전기업 요건인 고용 규모(100인)를 산정할 때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가 증명된 경우로만 하던 것을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가 증명될 경우까지 확대하는 등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희망기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투자보조금은 이전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이전 및 투자계획에 따른 소요금액을 평가·산정해 투자 초기시점에 지원하되 투자완료 후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 기지원금액과 비교해 사후정산토록 했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기업들의 이전초기 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라며 “도내 각 지자체들은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해 변화된 지원규정 등을 지역에 맞도록 접목시켜 수도권 소재 지식·기술집약형 기업의 전북 이전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는 100인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5월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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