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정차 단속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4.10.1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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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한 생활 민원과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에 따른 교통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 단속시스템을 도입, 단속반과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전주시내 불법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 40개소를 선정해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시는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 추경에서 확보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정체지역을 우선 선정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덕진구 관내 전북대 구정문 주변과 완산구 관내 충경로 네거리, 팔달로 오거리 국민은행 주변에 설치가 유력시 되고 있다.

 무인 주·정차 단속기는 반경 200여m까지 단속이 가능해 단속 요원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무인 단속시스템 도입은 단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며 “시민들도 질서의식을 갖고 쓰레기 불법 투기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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