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건설산업노조에 따르면 전주시 평화동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S건설은 의무가입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것.
건설노조는 “건설일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은 평생 구경도 못해보는 사문화된 법”이라며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임에도 S건설은 이를 시행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농성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건설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대한 법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후 “현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도내 지역건설업체는 없으며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 시행시 전문건설업체에 도급된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근로자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당사는 전문건설업체에서 가입 관리하기로 약정하여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개입하여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지난 98년 개정된 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보장된 퇴직금제도다. 법제정 이후 점진적으로 의무가입사업장의 범위가 확대해 현재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사는 의무로 가입, 시행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