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체납액 100여건에 15억원 달해
농지전용 체납액 100여건에 15억원 달해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10.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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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농지전용 체납액이 100여건에 15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국감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농업기반공사를 피수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덕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농지전용을 완화하는 농정정책으로 인해 전북지역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의 체납규모가 총 105건에 15억5천69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지난 2001년부터 폐지된 전용부담금이 현재까지 1억6천여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이월됨에 따라 이들 부과금으로 충분한 우량농지 확보와 원활한 구조개선사업이 가능할지 의문이 간다고 질타했다.

 10월 현재 도내 지자체별 농지조성비 체납현황(총 86건·13억8천727만원)에 의하면 전주시가 3억4천390만원(2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익산시가 2억4천961만원(11건), 군산시 2억4천634만원(15건), 남원시 2억834만원(2건), 부안군 1억3천155만원(19건), 완주군 9천817만원(4건), 김제시 6천432만원(2건), 정읍시 2천624만원(3건), 장수군 489만원(1건), 진안군 466만원(2건), 고창군 300만원(2건), 무주군 294만원(4건), 임실군 126만원(2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농지전용부담금은 익산시가 1억647만원(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원시가 2천809만원(2건), 전주시 2천318만원(3건), 고창군 241만원(1건), 무주군 207만원(4건), 군산시 113만원(2건)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농지전용 체납이 지적됐지만 공사측은 관할청과 체납자에게 미납상황과 미납통보서를 발부해 주기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특히 공사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 자체를 취소하면 손해될 것 없다고 하지만 장기간 체납될 경우 사업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허가받은 농지가 작물을 생산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농기공은 이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체납금에 대한 납부를 전제로 농지관리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농지전용 체납액이 많을수록 이듬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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