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위헌>기업유치 차질
<행정수도 이전 위헌>기업유치 차질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4.10.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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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내 기업유치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업도시 유치를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 정부 관련 서비스업 유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신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할 것에 대비해 신행정수도 관문인 군산항 활성화와 익산지역에 기업도시 건설, 신 행정 수도와 관련된 IT업종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날 헌재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기업도시를 비롯해 공공기관 유치 등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지방 이전을 검토 했던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전 계획을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 전북도가 추진해온 기업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신행정수도 이전 중단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북이전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기업은 대기업인 D·L업체다.

 이 가운데 부지매매 가격 차이로 지방이전을 미루고 있는 D업체의 경우 신행정수도 이전 백지화에 따라 지방이전을 위해 부지매매를 위한 협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키로 결정키로 했으나 부지 매각 결정을 하지 못한 D업체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 지방이전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헌재의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기업 유치에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다”고 전제 한 후 “이를 계기로 전북으로 기업을 이전키로 했으나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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