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25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세부운영절차, 주기적인 평가, 촉진지구 지정해제 요건 및 절차 등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 팔복동과 장동지구 등도 이번 운영요령에 따라 벤처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상이 걸렸다.
주요 운영요령을 보면 촉진지구의 연도별 사업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지원과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사업비 등의 사후정산 주체 및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부실 촉진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사후 정산까지 세부절차를 규정해 촉진지구 사업추진체계를 정립했다.
중기청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평가, 정산 등의 과정을 지방에서 중심이 되어 수행토록 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현장중심의 사업추진을 도모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운영요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부실촉진지구의 정비 등 사후관리가 강화되면 촉진지구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져 벤처기업의 집적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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