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부적합 농산물 출하 원천봉쇄
안전성 부적합 농산물 출하 원천봉쇄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10.2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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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농협이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산물유통정책 일환으로 ‘농산물 안전성관리’를 대폭 강화, 앞으로 안전성부적합 판정 농산물의 시장출하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방침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전북농협(본부장 이강주)에 따르면 최근 웰빙바람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고품질 안전농산물 선호현상이 높아진 점을 감안, 지난 14일 ‘농산물 안전성관리에 따른 업무지침’을 개정해 예전보다 더욱 엄격해진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전북농협은 최근 2년간의 안전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잔류농약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거나, 품목의 특징상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산물에 대해선 ‘중점관리품목’으로 분류해 집중관리한다는 것.

 또 중점관리품목 중에서 부적합률이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은 ‘특별관리품목’으로, 특별관리품목의 주산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각각 지정해 안전농산물의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출하농협에 대해선 출하농가에 대한 검출농약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며, 농협계통판매장에 1개월간 출하정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품목에 대한 교육 및 폐기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도 강구하고 해당품목은 출하전 잔류농약검사를 반드시 실시토록 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출하 농협과 농가에 대해 안전성위반검사 결과 농협의 경우 부적합 적발횟수가 연간 2회일 경우에는 동일품목 3개월, 3회 이상은 6개월, 6회 이상은 모든 출하품목 계통판매장 출하정지 처분하게 된다. 농가는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취급 중단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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