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 가려내는 것
행정소송으로 가려내는 것
  • 승인 2004.10.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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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기관의 감사로 징계를 당한 전주시 공무원 3인이 그 징계의 부당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소송은 내부의 재심청구 수단을 강구해 본 연후에 제기하므로 그 과정에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결과를 수긍 혹은 승복하거나 양쪽이 이견을 접근시켜 원만한 타협을 이뤄냄으로써 가급적이면 피해가는 게 상례다.

 하물며 이번처럼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구제받기 위해 간부 공무원이 법원의 판단에 호소하기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다. 제소자측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억울한 사태를 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감사내용에 관해 감사자와 피감자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소위 강자인 상급기관이나 감사기관의 논리가 통하도록 하려는 위험은 우선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피감자가 피해자이고 약자라는 일방적인 동정이나 감정적 허울을 씌워 잠정적인 쟁송의 승리자로 지레 예견하는 오류도 없어야 한다.

 실무의 현장이나 주민과 직접 교류하는 일선에서 취하게 되는 행정행위 중에는 법규가 다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나 두 가지 세 가지의 상반된 법률적 요구가 동시에 나올 개연성이 농후한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때가 적지 않을 것이다. ‘불요불급한’같이 복잡한 재량한계 설정의 문제나, ‘교통영향평가’ 여부 혹은 관장의 범위, ‘감정가’ 변화나 차이 등 이번 쟁송의 구체적 내용들은 그렇지 않아도 다툼의 여지가 상존하는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안건들일수록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수혜자와 피해자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되고 있다. 동시에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행태가 묻어날 수 있는 경계지대이고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감독기관이나 감사부서가 현미경을 들이대고 세심히 동태를 살펴야 하는 주의지점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절제력있는 태도와 업무의 신념을 가진 공직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주민과 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만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도덕적 윤리적 인식과, 공정성 투명성의 공직수행 면모는 쟁송의 승패를 가를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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