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수입증가농산물 특별단속
농관원, 수입증가농산물 특별단속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10.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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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원에서 양념채소류 및 수입증가농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최근 김치, 표고버섯, 당근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특히 김장철 수요가 많은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의 양념채소류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품목은 건고추·고춧가루·혼합조미료·마늘·양파·생강 등 양념채소류와 김치·돼지고기·당근·표고버섯·참다래 등 수입증가 채소류, 그리고 장뇌삼과 곶감·대추 등 산지에서 둔갑 우려가 높은 농산물 등이다.

 중점단속 대상업소는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하여 농협과 축협매장, 정육점, 도매시장, 재래시장, 농축산물 가공 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전북지원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11개반 22명을 투입해 대형 위반업체, 상습위반자에 대해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원 유통지도과장은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원산지 위반업소를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588-8112나 241-6060으로 신고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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