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으로 민간단체를 통한 수거 후 환경자원공사 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에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이명수 전북지사장은 “농촌지역에 버려진 폐비닐, 농약용기류는 농토를 황폐화 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활동에 참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사에서는 수거 실적이 많은 단체에 대해 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시상금 및 표창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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