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운영방법 모색돼야
로스쿨 운영방법 모색돼야
  • 승인 2004.11.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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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2008년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 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전국 각 대학들이 비상이 걸렸다. 로스쿨이란 법조인 전문양성 제도로 그동안 우리가 사법고시를 통해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선발했는데 이제는 로스쿨을 통해서 이러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선 이러한 제도가 보편화하여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로선 과거의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제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그 조정이나 선택이 그리 쉽지않다는 게 솔직한 표현이다. 먼저 정원 1200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어떤 학교에 인가해줄 것 이냐가 가장 예민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 문제를 놓고 각급학교가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아져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내 놓은 인가기준을 보면 전임교수 최소인원 20인 이상,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 최소 1대 15, 전임교수 중 20% 이상 5년 이상 법조 실무 경력자 충원, 법률도서관과 모의법정 등 시설구비를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설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설립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배분이 어려워 인가되지 못했을때 과연 그 대학의 미래는 어떻게 되야 하나 우리는 심도있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서울과 지방간의 배분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어느 지역은 인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인가를 해줄 수 없다면 이것은 지역차별이나 지역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으며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안배와 더불어 대학 간에도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운영하도록 하거나,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로스쿨이 법률전문가를 뽑는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남아야지 그것이 어떤 출세의 기회로 그리고 귀족집단으로 들어가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요 운용의 묘를 기하는데 있음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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