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제도미비가 핵심 아니다
인사비리, 제도미비가 핵심 아니다
  • 승인 2004.11.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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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최근 도내 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 적발, 구속에 따라 공무원 부패 방지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강화나 다면평가제 확대 그리고 홈페이지에 ‘인사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원론적이고 간접적인 수준의 처리 방식을 내는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부패방지 대상으로 삼을 고급 공무원 그 중에서도 선거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직책의 성격상 업무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적 결정과 개인의 정책적 신념이 직무 수행의 핵심이 되므로 내부적으로 특별한 위법행위 발견 자체가 어렵거니와 또 발견한다 할지라도 법적 제재로 가는 건 지난한 부분에 속한다.

 더구나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게 행정과 회계부문 관리라는 선거직 수장의 견제수단이 주어져 있지만 선거직 단체장이 도정이나 시정, 군정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조직을 통할하는 형식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는 계제다. 이들이 상사이자 기관의 장이며 자신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인에게 반대의사로 도전, 견제하기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온 게 ‘인사청탁 공무원 명단 공개’나 6급이하 공무원 정년을 5급이상 상위직과 같이 60세로 늘리도록 하는 간접적이거나 외둘러 가는 방법의 부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쉽게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비리 소지가 크다 하여 전공무원 정년을 3세 올리는 건 법개정의 문제이고 공무원 복지와 근로, 복무에 관한 사항이다. 공무원 처우와 조직, 예산이 함께 가고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체에도 기준을 제시하는 주요 국정부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정년을 평준화한다고 해서 승진 비리가 자취를 감추리라고 가정하는 것도 안이한 발상이다. 문제는 선거직 단체장의 자세이자 윤리의식이다. 그 돈을 받음으로써 어디엔가 사용하고, 돈을 준 사람은 어디에선가 그 구멍을 메꾸려고 할테고, 그러면 그로인해 제3의 피해자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

 이는 제도미비가 아니라 의식개혁에 관한 것이다. 진정 개혁의 수술이 시급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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