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토지 변경등기 무료대행
부안, 토지 변경등기 무료대행
  • 부안=방선동기자
  • 승인 2004.11.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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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임야에 대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청에 대한 등기 무료대행이 10월말 현재 7천416필지인 가운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약 4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불편을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대행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대행은 주민들이 신청한 서류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주 1회 등기소에서 직접 무료로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필증을 토지주 가정에 우편으로 송부하는 제도이다.

 현재 토지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필지당 등기수수료 5만원을 비롯해 등록세 4천원 등 모두 5만4천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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