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불편을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대행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대행은 주민들이 신청한 서류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주 1회 등기소에서 직접 무료로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필증을 토지주 가정에 우편으로 송부하는 제도이다.
현재 토지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필지당 등기수수료 5만원을 비롯해 등록세 4천원 등 모두 5만4천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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