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 파업만은 피해가자
공무원 총 파업만은 피해가자
  • 승인 2004.11.04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 노조가 15일 서울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지금 우리는 전국이 비상이다. 공무원 노조는 오는 9∼10일 각지역별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 결과 여하에 따라서 도내에서도 전주시를 비롯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 장수군 등 6개 시.군이 참여할 것으로 보아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이 연가나 결근 등 합법적 절차를 밟아 이 대회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때 행정 대란은 물론 민원업무가 마비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국정이 파탄에 이르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들로서는 공무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의당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공무원이 이러한 쟁의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볼 때 공무원의 노조결성을 허가하는 나라도 있고 반대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들의 권익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노조결성은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노조를 감독해야 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이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은 법위에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이런 논리로 말한다면 국민 모두가 노조여야 하고 경찰이나 군인까지도 노조에 가입한다고 볼 때 이 나라의 법질서나 국가안위는 누가 책임져야하는지 묻고 싶다. 공무원은 어느 정도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하나의 감독자요 지배자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고 명령하는 공무원이 불법적 행동을 자행하는 것은 결국 어떠한 불법행위도 단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서울의 총파업 행위도 정부는 불법행위로 규정 강력대처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디로 가겠는가. 너무나 힘의 상충은 서로 상처만 크기 마련이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로 자제하고 인내하면서 집단적인 투쟁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