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부지 용도변경 절대 불가입장 확인
롯데 부지 용도변경 절대 불가입장 확인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4.11.05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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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20년 가까이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빙상경기장 옆 롯데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과 관련,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5일 전주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각에서 개발 여론이 일고 있는 중화산동 롯데건설 소유의 부지 2만7천여평에 대한 용도 변경은 불가능하며 향후 검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현재 롯데건설 소유 부지는 도시계획재정비안에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입안돼 전북도의 최종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며 “토지 용도를 변경해줄 경우 시가 또 다른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불가 사유를 들었다.

 또한 시 관계자는 “당초 롯데부지는 아파트시설지구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미 한차례 특혜 시비가 발생했었다”며 “특히 토지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시가 ‘대형 마트를 건설하겠다’는 롯데건설측의 개발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받을수 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도 용도변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도에 올라가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안 심의 과정에서도 롯데건설 소유의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전주시장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지난번 롯데측이 제안한 개발 방안을 반려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건설측은 올초 부지 개발에 따른 기대차액분(300억상당)에 대해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건축, 시에 기부채납하고 취업난 해소 차원에서 현지 주민 1천500여명을 채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 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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