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불법조업 더 방치말아야
中 어선 불법조업 더 방치말아야
  • 승인 2004.11.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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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와 육지를 잇는 경계선에 국경선이 있듯이 바다에도 한계를 긋는 경계선이 있다. 우리 영토에 속해있는 바다를 영해라 하고 우리 어선들이 국제 해양법으로 정해진 수역에서 고기잡이 할 수 있는 바운다리를 전관수역이라고 한다. 우리가 남의 나라 전관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전관수역에서 중국, 일본 등 외국배가 고기잡이 할 수 없다.

이런 관할권 전관수역에서 고기잡이나 어로활동을 한다면 이는 마치 남의 국경선을 침범하는 침략행위나 다를것이 없다. 더욱이 남의 수역이나 영해를 깊숙히 파고들어와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행위는 해상강탈의 해적행위나 다를게 없다. 우리 영해인 서해 군산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늘어나고 있음은 바로 이같은 해상강탈이나 해적행위나 다를게 없다는데서 문제가 심각하다.

군산해경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날로 늘어나고 적발된 중국어선만도 자그마치 41척에 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적발된 불법어선들에 부과된 담보금도 2억7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결코 적지않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선이며 이에 따른 담보금이라는데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군산 앞바다 연근해에서 허가를 받고 부분적 어업이 가능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은 저인망이 1천277척, 위망 110척, 유망 794척, 운반선 등을 합쳐 2천400여척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많은 중국 배들이 서해와 군산 앞바다 인근에서 자기집 앞마당처럼 덜렁거리고 있다니 볼상 사나운 주객의 전도다. 아무리 허가를 받고 부분적 조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2천400여척의 중국어선 범람은 우리 어선들의 어업영역의 엄연한 침범일뿐 아니라 우리의 어자원 보호에도 일대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해양수산부나 해양결찰 등 관계부처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강경책을 쓰는 수밖에 없다. 현행 관계법에 의해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가능한 EEZ구역 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 당국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엄중조치하는 등의 관계법을 한층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서해 연근해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선들의 생존권 차원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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