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심리공방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조정권고안을 내림으로써 법 이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라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여운을 주고있다.
물론 재판이란 양쪽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가려는 재판부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럽다. 소위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국책사업이요 그것도 거의 80%가 완성된 단계에서 이 사업을 파기하라는 것부터 잘못된 생각이지만 더욱이 물막이를 앞두고 해수를 유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새만금 자체를 무산시키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가발전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한다. 그래서 재판부도 좀더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북도는 재판부가 이 문제를 길게 끌고가는 이유부터 파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재판부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큰 충격 없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 자연 시간을 끌고 갖가지 합의점을 유도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것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또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어떻든 우리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해서도 아니 되겠으나 재판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파악하여 우리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