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연행자 보상 정부·국회가 나서야
일제강제연행자 보상 정부·국회가 나서야
  • 승인 2004.11.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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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보상문제의 걸림돌은 한일협정조약 위법 때문이다.

왜냐하면 양국정부가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위임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 조약을 체결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상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종전직후 일제강점 연행으로 희생된 군인군속 노무자, 여성근로 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의 국내송환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우키사마호 침몰사건 발생후에도 사망자의 유해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김종필 오히라 메모에 의해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협정에는 ‘개인과 국가가 모두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한일협정 체결 후 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에 준해 희생자 유족에 대해 8천552명에 1인당 30만원씩 총 25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것은 무상 3억불에서 조금 땐 금액이다.

양국 정부는 일제강점 연행 희생자들의 보상은 일체 해결된 것 같이 호도하여 왔는데 그것은 태평양전쟁희생자의 유족 동경재판소 소송 제기에 장애물이 되었다.

1991년부터 2003년 7월까지 13년동안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은 두말할 것없이 기각되어 버렸다. 최근에 밝혀진 한일협정조약 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양국은 재산 및 이익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평화조약으로 규정된 바 확인된 사항이다. 이와같이 한일협정문서 내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공탁금, 우편저금액이 일본은행 예치금으로 2조원이나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심선언한 인사 시민단체 회원들은 과거사 청산을 매듭짓고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와 국회는 바로 나서야 된다.

한국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일본 국회의원 지지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심기를 털어 놓았다. 더 이상 한국정부와 국회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본정부에 대응한 보상문제를 촉구해야 한다.

다행히도 참여정부에서 과거사 진상조사 명예회복 특별법률안을 제정하여 대통령 법령공포(관보법령 제7174호)에 의한 중앙실행위원회 구성 9 조례에 희생자 유족회는 찬사를 보낸다. 따라서 청와대 국회의원 정부의 관심사로서 심의검토중인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안정법(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혜택보호, 임대주택분양 우선권 등)이다.

헌법 10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얼마전 4.3제주사건과 관련하여 노무현대통령은 현 정부의 책임론을 언급하였다. 참여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주도한다면 마땅히 태평양전쟁 희생자의 보상문제도 처리해야할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과거의 정부는 희생자, 생존자, 유족회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국사를 펼쳤다. 희생자 유족은 가슴아픈 가난뱅이로 전락하여 고통의 삶을 연명하고 있다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주길 바란다. 세계화시대 선진국형 한국의 위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잊지 말길 바란다.

홍순환<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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