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기업의 기업도시 담당 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원입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현재의 안대로 통과되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전경련 주최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삼성전자 이외에 LG필립스LCD, SK㈜, 현대차, 한화건설, GM대우 등 12개 주요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 임원은 의원입법안이 시민단체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기존 정부안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평가하고, 기업도시특별법이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토지수용권의 경우 협의매수비율 50% 규정이 지가상승을 초래해 사업시행 초기단계에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출자총액제한 예외와 관련해서는 적용대상을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전체 금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하기 보다는 기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기반시설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봉균의원(군산) 등 열린우리당 의원 17명은 18일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30%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또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고쳐 최장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