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없는 기업도시’ 우려
‘기업없는 기업도시’ 우려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04.11.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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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 건설의 주체가 돼야할 기업들이 국회에서 마련한 기업도시관련 특별법안에 대해 ‘기대이하'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어 ‘기업없는 기업도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기업의 기업도시 담당 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원입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현재의 안대로 통과되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전경련 주최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삼성전자 이외에 LG필립스LCD, SK㈜, 현대차, 한화건설, GM대우 등 12개 주요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 임원은 의원입법안이 시민단체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기존 정부안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평가하고, 기업도시특별법이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토지수용권의 경우 협의매수비율 50% 규정이 지가상승을 초래해 사업시행 초기단계에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출자총액제한 예외와 관련해서는 적용대상을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전체 금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하기 보다는 기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기반시설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봉균의원(군산) 등 열린우리당 의원 17명은 18일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30%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또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고쳐 최장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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