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 뿌리뽑을 수 없나
119 허위신고 뿌리뽑을 수 없나
  • 승인 2004.11.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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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났을때 화재를 신고하는 다이얼 119는 비단 화재발생에만 던지는 신호가 아니다. 우리 주변의 긴급한 위급, 조난의 경우도 다이얼 119가 그 대명사다. 심지여 밤에 갑작스런 산고로 위험지경에 있는 임산부를 병원에 싣고 가는 야간 산부인과 노릇도 하는 119다. 소방업무뿐 아니라 밤의 위급,조난까지 감당하는 고마운 존재다. 특히 밤에 우리의 생명, 재산을 지켜주는 우리의 고마운 불침번이다.

이런 생명보호의 첨병인 119에 허위시고가 많다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는가. 누가 이런 짓궂인 신고를 하는지 얄밉다 못해 증오스럽기까지 하다. 허위신고인 줄 모르고 현장에 긴급히 출동한 119대원들의 허탈은 고사하고 이들이 신고현장에 출동하기 까지 장비와 인원 등 막대한 인력낭비가 얼마이며 이로인한 국비손실은 얼마인가. 우리가 이런 악질적 119허위신고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불장난"으로 보기 이전에 이를 범죄적 영역으로 간주,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 까지 소방본부를 비롯해 도내 각 소방서에 접수된 119 신고가 자그마치 39만 5천691건으로 밝혀지고 있다. 물론 시민들의 긴급구조사항으로 또는 조난상황에 대한 긴급 구호요청으로서 119신고는 당연한 신고수단이다. 그러나 허위신고나 장난 전화신고가 1천622건 접수되었다는 당국 발표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허위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5.,5건꼴이라니 더욱 경악을 금키 어렵다.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119에 대한 허위신고나 전화는 그 자체가 범죄의 양상과 별 차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허위신고자자의 유형이 대부분 정신 이상자나 취객 등이 그 대종을 이루고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무긴할 수는 없다. 허위신고가 이런 식으로 방치될 경우 사회혼란과 선의의 제3 피해가 그만치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적발된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되 정신질환자의 경우도 그 가족들에 엄중 보호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사후조치가 절실하다. 아울러 이 기회 이런 허위,장난신고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도 강구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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