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부도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 승인 2004.11.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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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도내에 소재한 임대아파트 29개 단지 9천628세대가 부도로 인해 재판 중이거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인해서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돈이 없는 영세민들이 일정액의 임차보증금을 걸고 매월 고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업주가 부도를 내고 경매에 처할 경우 입주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

 물론 현재의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천만 원 한도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보증금이 이를 초과했거나 또 다른 절차에 희해서 입주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어 지금으로선 속수무책이다.

 문제는 이처럼 도내 부도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12.2%나 차지하고 있다는데 있다. 경제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건축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어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때문에 자연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중에는 고의로 부도를 내고 도주하는 업자도 없지않아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례로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국민주택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 경우 20%만 지으면 공정률에 따라 자금이 지원된다. 이렇게 될 때 입주자들로부터도 어느 정도 입주보증금을 받게 된다. 모두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딴주머니를 챙기는 부도덕한 업자가 있다는데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집없는 설움처럼 큰 설움이 없다고 했는데 이처럼 사기까지 당한다면 이것은 두번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주지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우리는 무조건 경매를 강요할 일이 아니라 가급적 희망자에 한해서는 입주자에게 분양권을 주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사용요건을 보강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부도임대아파트 처리에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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