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기관 태부족
실내공기질 측정기관 태부족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4.12.08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이 검사기관 부족 등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다주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도내 155개소도 이달 말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올 연말까지 유지기준을, 2년에 1회로 규정된 권고기준은 내년 말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

 도내지역의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은 도서관 5개소를 비롯해 박물관 3개소, 미술관 1개소, 의료기관 61개소, 실내주차장 25개소, 대규모 점포 19개소, 노인복지시설 2개소, 장례식장 2개소, 찜질방 32개소, 산후조리원 5개소 등이다.

 실내공기질 유지 항목은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공기질 유지기준을 측정한 시설은 전체의 20%인 3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시설은 이달 말까지 공기질 유지기준을 측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이다.

 이같이 공기질 유지기준을 측정하지 않은 시설이 많은 것은 대상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인식 부족과 이를 검사해야할 기관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에서 공기질 유지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서해환경과학연구소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기질을 측정해야 할 전주지방환경청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2곳은 고가인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이같은 업체는 24개에 그치고 있어 아직까지 공기질 유지기준을 측정하지 못한 시설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부실 측정 뿐만 아니라 연내에 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원인은 검사시간이 평균 12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공기질 유지기준을 측정한 후 검사 결과를 제출한 32개 시설 가운데 완주 모시설의 총부유세균이 1천1300CFU/㎥(1㎥당 세균군집수)로 유지기준 800CFU/㎥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