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공개·과거사 청산 나서야
한일협정 공개·과거사 청산 나서야
  • 태조로
  • 승인 2004.12.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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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한일 법적지위협정체결에서 총 5억불(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청구권과 경제협력 문제에 관한 문서를 공개할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 헌법 29조 3항에도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가 이것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일본 명치법에 기초한 통치행위 미불금 청구권 군사운편저금 한일협정체결(조치법)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1965년 청구권 협정에는 원고 등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조항)은 없다. 제 1심 공소판결에서도 인정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한국 외교통상부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정부의 입장과 눈치를 보는 정부의 시각은 변함이 없었다.

일본의 야당 국회의원 또는 교포, 양심적인 인권 단체들은 한결같이 한국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차가운 태도와 무관심이 더 섭섭하다고들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및 명예와 인권 회복을 촉구하는 재판에서 1, 2심 모두 기각된 것은 한국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 싶다. 13년간이나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한번도 승소하지 못하고 기각된 것이다.

이러한 때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단체들은 정치권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 (2004, 6)을 비롯한 의원 117명의 서명을 통한 희생자들의 생활 안정지원법을 제출하였다.

게다가 최근 한일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일협정 문서 분석작업을 끝내고 공개설명회를 준비중이다.

특히 일제 강점연행 피해자 99명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일협정 관련문서(57개)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져 자진공개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한일협정 문서공개를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 한일과거사 청산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과거진상조사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에 의해 국무총리 산하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김기호 경희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에 정진성(서울대) 김광열(광운대) 김민영(군산대) 장완익(변호사) 최병태(변호사), 당연직위원에 법무장관,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맡아 활동에 착수하였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신청서, 피해자신고 선고기간, 신고 방법 등 공고하고 시도 실무위원회로부터 접수받아 피해희생자 및 유족을 결정하고 진상조사 등 엄무를 수행하게 된다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조약에서도 경제협력을 하는대신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개인에 대한 보상문제는 아무런 해결이 되어있지 않다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제4조)에 의거 보상문제는 멸도취급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도 그럴것이 2004년 11월 30일 도쿄대법원 재판소에서 군인군속 종군 위안부 노무자 강제연행 희생자들에 대한 전후보상 소송이 기각을 당한 것은 모순이 있다는 입증이다.

그 이유는 미국 캘리포니아 국제재판소에서 노무자가 송소한 사실이 있으며 노무자 희생자들에 대한 개인적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반세기동안 국가의 행위에 의한 희생자들의 보상문제 방치는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이른바 살인 전범국가가 되어서는 결코안된다.

양국정부는 과거진상조사 명예회복을 통한 한일협정문서공개로 과거사 청산을 마무리짓는 우호적 양국동반자 국가로 세계 각국에 떳떳하게 나설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홍순환<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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