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제고돼야
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제고돼야
  • 승인 2004.1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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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단지 학교용지 부담금을 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 간에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않는 입주자들에게 가산금을 물리는가 하면 심지어 재산압류 조치까지 일삼고 있어 입주자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법은 지난 95년 늘어나는 아파트 붐에 따라 학교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정부가 수요자 원칙에 따라 마련한 특례법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전주시는 시내 엘드 수목토(419세대),포스코(888세대), 송전 써 미트(888세대), 진흥더블파크(1천3백84세대) 등 총 3천579세대 가운데 미분양 세대를 제외한 3천39세대에 45억6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민들은 이것은 업자가 부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부담할 일이지 입주자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면서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까지 벌이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단지 학교용지 부담금의 특례법을 보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의 보편성원칙이 무시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는 교육세를 따로 내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시 학교부지 부담금을 내는 것은 세금을 2중 부담하는 조세원칙의 이률성과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이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학교에 보낼 자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매년 8조6,954억 원이란 막대한 교육세를 걷어드리고 있다. 이것은 교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교육목적을 위한 목적세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교육문제에 한해서는 더 부담을 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로 학교부지를 마련하려고 특례법을 만든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것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오른 아파트값을 더욱 부풀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즉각 폐지해야 한다. 만일 이 문제를 더 강조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조세저항에 부딪힐지도 모른다. 무조건 걷어드리고 보자는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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