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무엇이 문제인가
로스쿨 무엇이 문제인가
  • 태조로
  • 승인 2004.12.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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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떠밀리듯 시작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로스쿨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골격을 갖추었다.

 사법시험제도를 통하여 법조인력을 조달하는 한국식 사법제도는 마지막 동반자였던 일본마저 우리의 예상을 깨고 로스쿨 체제로 전격 전환함으로써 한국이 의지하던 벽이 무너진 상황이 되었다.

 각가지 논리와 변명으로 법학전문 대학원이나 로스쿨체제를 거부하고 사법시험제도를 고집하던 법조계는 더 이상 버틸 명분도 잃고 힘도 소진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사법개혁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완성한 법조인력 수급계획은 핵심을 잃고 오히려 부수적 사항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아 의아한 생각을 하게 한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법조인력의 양성조달체계의 확립이다.

 지금 성안된 사법개혁 위원회의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안은 대학원의 인적, 물적기준을 제시하고 천여명의 정원을 염두에 두었지만 오히려 논쟁은 총정원을 1천명으로 할 것이냐 3천명은 되어야 할 것이냐에 모아지는 듯 하다.

 지금까지도 정원을 정하지 못한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안이 행정부로 넘겨 진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인적, 물적시설기준, 학습연한, 교육방법과 졸업생의 법조인력화 방안등에 대한 깊은 논란은 별로 없는 듯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은 더 검토되고 논의가 이루어 지리라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은 어떻게 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을 것인가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전북지역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요건에 맞는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당장 대학의 입장에서는 독립된 건물을 확보해야 하고 모의 법정과 도서관 장학제도 확충과 일정규모 이상의 재학생을 확보한 단일 법과대학체제의 확립, 교수확보와 20%이상의 법조실무경력 교수의 확보등 인적,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할 어려움에 처해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인가를 하여주는 준칙주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추가하여 지역적, 정책적 배려가 포함되어 안배가 이루어 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금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을 따름이다.

 법조인력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지향한 법학 전문대학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양성, 배출하는 곳이지만 법학교육의 내용은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일반법학이니 교양법학이니 하는 영역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외에 법률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은 다양하며 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지식의 교육을 담당하는 법과대학은 별도로 존치되는 것이므로 법학 전문대학원의 도입은 우리의 법학 교육이 이원화되는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학부 법과대학을 포기해야 하므로 요즈음의 분위기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지 못하는 대학은 3류로 전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은 건전한 법학교육발전에 또다른 문제점을 노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마찬가지로 수만명에 이르는 사법시험 준비생은 새로운 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생으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사법시험합격자수 1천명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1천여명과 대비해보면 같은 숫자의 합격생만으로는 제도만 바꾼 법조인력양성의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 형성되어 가는 그릇으로 보고 그 형태와 그 안에 담길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그 장단점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제는 직역의 이기주의는 청산되어야 하고 법학교육과 법조인력양성 체계가 그 첫 삽질을 했을 뿐이고 지금부터는 법학전문대학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홍기갑<원광대 법과대학 교수·법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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