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배당투자 28일까지 매수해야
12월 결산법인 배당투자 28일까지 매수해야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4.12.21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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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다가오며 12월 결산법인의 배당투자를 노리는 투자자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증권예탁원 전주지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배당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주식 매수분까지만 주주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12월에 결산을 하는 회사가 발행한 실물주권 보유자중 아직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경우 이달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사에 가서 직접 명의 개서를 하거나 혹은 늦어도 28일 오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해야 주총 의결권과 배당청구권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발행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부여하게 되며 명의개서 여부는 주주명부 열람 또는 주권 뒷면에 보유자의 이름과 명의개서 대행사 증인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특히 증권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주권실물 보관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결산배당금도 계좌로 자동입금되어 편리하다.

 한편 2004년 12월 결산법인은 상장법인 585개와 코스닥등록법인 842개, 제3시장 69개등 모두 149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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