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육성 특별법 입법 예고
재래시장육성 특별법 입법 예고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4.1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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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할인점등 대형 유통시설을 상대로 해당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앞으로는 인접한 재래시장의 상거래기법 교육및 공동 홍보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1일 중소기업청이 입법예고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등록 재래시장도 일정한 기준에 해당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소유권등을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근거를 마련케 함은 물론 시장상인회와 연합회등을 설립한 후 등록토록 했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인근에 개설한 할인점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 주변재래시장에 상거래기법 교육과 공동홍보, 상권 활성화자문등을 협력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정비사업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절차도 보다 편리하게 개선했으며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임차상인의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용적률은 400∼700% 범위에서, 건폐율은 60∼9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등 시장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시장경영지원센터를 특별법인으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한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0월22일에 공포되었으며 2005년3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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