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소장 장광우)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은행들의 대출모집인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관련된 분쟁 발생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대출모집인 제도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는 것.
이 개선안에 따르면 대출모집 업무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은행이 지되 대출모집인은 원칙적으로 고의,중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은행이 대출모집을 위탁하는 ‘법인 대출모집인’은 상법상 회사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금융관련 업무 또는 대출모집 업무를 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
특히 내년부터는 각 은행이 대출모집인과 관련한 계약체결및 취급실적, 그리고 수수료 수준과 지급실적등을 매 분기마다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이 광고를 낼 땐 특정 은행의 대출모집업무 수탁업체임을 명시하되 각종 광고물에 모 은행 지점등의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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