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문서공개로 배상길터
한일협정문서공개로 배상길터
  • 승인 2005.01.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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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비공개 문서중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희) 일제시대의 징용징병위안부 원고인 99명이 한일협정관계 57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에게 소송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5개 문건을 공개하라」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정부의청구항목과 일본측의 반응 한국의 피해자 개인적 청구권 해결에 대한 양국입장이 담겨 있다. 일본측은 한일협정의 청구권 협정 제2조 등의 근거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달리 문제의 조문은 한국정부의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이지, 국민이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면서도 북일수교회담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유로 한일협정 문서공개를 거부해 왔다.

얼마전 한일회담시 한일양국관계의 장벽을 넘어 과거사 청산을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하였다. 과거정부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였다. 일본 고이즈 총리도 오랫동안 한일사에 고민하였다며 오랜세월이 흘렀지만 최선을 다해 한국정부와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다고 우선 유해 송환에 대한 조사를 하여 한국 정부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이 일본언론에 크게 보도 되었다.

노무현대통령과 고이즈총리와의 회담이후 양국정부는 한일협정문서공개를 위한 대책 계획단을 설치 운영준비에 착수 하였다. 대책기획단에 국무총리실, 외교통산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게 된다. 문서공개이후 피해구제 방안 및 입법체제 소요재원 등에 주력하게 된다. 2004.11.13 과거진상특별법 조사위원회가 조례에 의해 9명이 구성되어 실무에 착수하였다. 시도 실무위원회도 특별법 조례 의해 구성 준비중이다. 태평양전쟁 유족회는 2004.12.18 항의 서한을 청화대에 전달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는 한일회담이다. 일제강점 연행 피해자에 대한 추가보상을 직접 지급해야 할 한일지원금이 경부고속도로 공기업 국가예산으로 적용된 것인 만큼 100만명이 넘는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청화대 민석 수석을 중심으로 6개 관련부처 차관들로부터 특별팀을 구성 문서공개로 예상된 파장과 대책 등을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해 왔다. 공개대상에 포함된 문건은 1차(52년) ~6차(63년) 한일회담 논의중 청구권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일본과 일본기업을 상대로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 승소한 사례가 있다. 다행히 한일양국정부는 한일과거사 청산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협정체결이 이루어지므로서 새로운시대에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일본순방 성과가 큰 것이다. 이제 새시대 도약으로서 우리 국민의 희망이 보인다.

홍순환<(사)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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