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 축산업 농가 등록제 시행
덕진구청 축산업 농가 등록제 시행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5.01.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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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진철하)은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 시설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농가 등록제를 시행한다.


 4일 덕진구청에 따르면 오는 12월26일까지 소·닭·오리의 경우 시설 면적이 300㎡(91평) 이상, 돼지는 50㎡(15평)이상인 농가로서 행정기관에 비치된 등록신고서와 시설 및 장비 현황을 기재해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등록제 시행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는 아니며 대상 농가중 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자금 지원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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