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부서 매입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부서 매입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5.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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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돼온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정부가 직접 매입에 나섰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 지난달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해당 법의 하부법령을 조속히 제정해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본격적으로 매입, 정리할 방침이다.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후인 오는 3월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1년동안 정리신청기간을 정해 정리신청을 받은 다음 정리에 들어가게 된다.

 정리 대상 어선은 저인망 어구에 망구전개판을 달고 조업하는 20톤 미만의 소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전문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토대로 매입하게 된다.

 선령 5년의 5톤급 FRP어선을 기준으로 할 때 선가 2천만원과 어업허가폐지에 따른 별도 지원금 2천만원 등 총 4천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이에 따라 항·포구에 어선 계류장소를 지정하고, 선박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정리대상 어선을 유지·관리 및 해체·소각할 예정이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에서 보조하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잔존 선가를 지급받은 사람이나 정리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사람, 그리고 거짓 감정평가를 정한 사람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도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소형 저인망어선은 70∼80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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