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노동사무소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
군산지방노동사무소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
  • 군산=정준모기자
  • 승인 2005.01.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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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송영기)가 올초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장기 실업자와 중·장년 및 고령자, 여성, 장애우 등 취업취약 계층 일자리에 발벗고 나선다.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복지 분야 등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산재근로자 간병을 비롯해 저소득 아동 생활지도,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등 많은 직종이 있다.  

 사무소는 오는 15일까지 사업 참가신청 단체들의 접수를 받아 인력을 투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자리의 지속성 확보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NGO가 직접 운영하거나 NGO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사무소 관계자는 밝혔다.

 따라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15일까지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해야하는 데 사업당 신청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체로 선정되면 구직자에게 일자리 제공에 따른 1인당 67만원의 인건비와 1년치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가 각각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지방노동사무소(450-0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일거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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