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돌기둥에는 이란의 고대 문자인 설형 문자가 촘촘히 새겨져 있다. 이 문자를 해독한 결과 그것이 법률 조문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282조로 되어 있는데 토지 제도, 재산, 결혼, 상속, 범죄에 대한 형벌 등 여러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전에서 견지하고 있는 원칙은 중형주의와 보복주의다. 중형주의의 예로는 절도의 경우 10배, 20배, 30배를 물거나 사형, 술을 마신 성직자는 화형을 집행하는 것 등이다.
▼‘만약 누군가(귀족)가 다른 사람(귀족)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 만약 그가 타인(귀족)의 뼈를 부러뜨렸을 때는 은 1마나를 지불한다.’는 조문은 보복주의의 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딸을 때려서 유산하게 하면 자기의 딸이 사형당하며, 목수가 집을 짓다가 무너져서 주인의 딸이 죽으면 목수의 딸이 죽어야 한다는 것도 보복주의 원칙이 나타나 있는 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앞에 든 예문처럼 동등한 보복은 귀족들 사이의 사건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평민의 범죄는 귀족의 범죄보다 더 중형에 처해졌다.이렇게 함무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가장 완전한 첫 성문 법전으로 당시의 사회를 비교적 소상히 전해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