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리기준 현실성 없어
음식물쓰레기 분리기준 현실성 없어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5.01.0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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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정한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이 지역현실과 동떨어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수도권지역자치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음식물쓰레기 분리기준 정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지방자단체의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조례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을 앞둔 군산시 등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개정시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을 상당 부분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져 조례 개정 후 주민과 마찰이 불을 보 듯한 실정이다.

 실제 환경부가 제시한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소·돼지 등의 털과 뼈, 생선뼈, 조개·소라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는 모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나 봉투가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내놓아야 한다.

 또 달걀이나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과 한약재 찌꺼기, 고추씨,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옥수수대 등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한다.

  그러나 도민들은 이 가운데 쪽파와 대파·미나리 등의 뿌리와 고추씨, 한약재 찌꺼기, 차류(녹차 등) 찌거기 등은 사료 또는 퇴폐화가 가능해 일반쓰레기로 배출토록 한 것은 지역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대부분 가정에서는 환경부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 쪽파와 대파 등의 뿌리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거나 퇴비 등으로 재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에서 하루평균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주시 172톤, 군산시 60톤 등 총 454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97.8%인 444톤이 분리수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해왔던 일부 음식물을 일반쓰레기로 분류,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제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기준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개정시 지역 실정에 맞도록 분리수거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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