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대체우회도로 도내업체 '그림의 떡'
정읍대체우회도로 도내업체 '그림의 떡'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1.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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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시설공사의 계약제도로 인해 도내 건설시장이 외지대형업체들의 잔칫판으로 전락할 우려가 새해벽두부터 제기되고 있다.

 7일 익산국토관리청 및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달 3일 입찰이 집행될 예정인 추정가격 690억원 규모의 정읍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 계약제도 규정상 국제입찰이 불가피해 지역업체들의 참가가 극히 제한될 전망이다.

 익산국토관리청 수요의 정읍 삼산-금붕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411억원 이상의 시공능력을 갖춰야하지만 이 같은 자격을 가진 도내 업체는 3~4개사에 불과, 도내 업체들의 입찰참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정읍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는 국제입찰대상공사이기 때문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내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조차 희망사항으로 그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제입찰규모에 해당되는 244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의무사항으로 묶일 수 없도록 규정한 관계법령 때문이다. 하지만 도내에서 발주된 공사에 외국건설사가 응찰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모순이 지역업체 수주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이 치뤄질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도내 극소수 업체들마저 채산성 때문에 입찰참가를 기피할 것으로 보여 도내에서 시공되는 공사가 도내 건설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들이 계획단계부터 최대한 분할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자주권 확보차원에서 해당 수요기관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요구노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역업체들에게 수주기회를 제공하고 싶지만 국가계약법상 국제입찰규모의 공사는 지역업체공동도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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