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실 이상 오피스텔도 후분양 해야
20실 이상 오피스텔도 후분양 해야
  • 승인 2005.01.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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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4월23)을 앞두고 후분양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주요 설계변경시 사전에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우선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면적이 3천㎡(909평)가 되지 않더라도 20실 이상이면 후분양 대상에 포함시켜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했다.

특히 3천㎡ 이상 임대상가도 ‘일정기간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에는 후분양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상위 법률에서는 후분양 대상 건축물을 3천㎡ 이상의 대형 건축물로만 한정하고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또 설계변경으로 대지지분이나 면적, 층고,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피 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면적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배치 및 내부구조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피 분양자 전원에게 사전통보해 주도록 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이와함께 후분양시 세우는 연대보증 업체의 요건을 자본금이 건설공사비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건설공사비의 배 이상인 업체로 구체화하는 한편 선분양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시 금융기관에 앞서 피 분양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피 분양자 보호규정을 명문화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이밖에 분양광고를 중앙일간지 또는 당해 사업이 위치한 지역일간지에 최소 1회 이상 게재하되 준공 및 입주예정일, 층별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법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가 본격 시행되면 ‘굿모닝시티’ 같은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후분양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분양광고 방법 및 분양대금 납부시기 등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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