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지원방침, 유아교육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유아교육비 지원방침, 유아교육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 승인 2005.01.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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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유아교육비 부담완화를 통한 유아교육기회의 확대 및 교육 출발점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2005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을 금년 320억원에서 161% 늘어난 836억원으로 대폭 확대·편성했다고 밝혔으며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하고 있는 경우 둘째아이 이상에게 일부 교육비로 31억원을 지원한다.

 2004.1.8일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97년부터 7년여 동안 사립유치원의 주도적 역할로 제정된 법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입법취지 전문에서 밝힌 데로 국가인적자원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여 유아교육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차지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헌도를 감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등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제정하면서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 인건비 지원과 운영비등의 문제는 일체의 언급이 없으면서, 이익집단의 요구에 휘둘려 유아교육법 제정취지를 전면으로 훼손하는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조항이라는 편법 규정으로 사설 미술학원에도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유아교육기관의 난립과 국민의 기초교육을 파행으로 내모는 일이다.

 우리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 여부는 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나 그 기준은 법과 규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며 전임 장관의 약속 때문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 할 수 없으며 학원은 그 성격상 아무리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육과정” 등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 교육과정은 특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받게 하는 특기,적성교육에 치우칠 수밖에 없으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유아미술학원”이라는 용어가 없음) 이렇게 될 경우, 무상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특기,적성 교육을 합법적으로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대하여 사립유치원의 시간연장제, 종일반과정 운영시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소규모 임대유치원이 더 좋은 시설로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시설기준”,“교사자격”,“교육과정”등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유치원에 준한다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현행 임대유치원 시설보다 더 열악한 시설을 갖춘 학원은 유치원으로 전환 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방침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공공성에 입각한 유아교육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는데 매진하여 주기 바라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교사인건비 지원을 규정하지 않는 입법 부작위로 인한 피해 보상,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입법 예고된 시행 세칙에 대한 위헌법률 심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력화 하고 대규모 장외집회 투쟁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밝히며, 앞으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유명숙<엄마랑유치원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교육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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