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보료 경감률 40%로 확대
농어업인 건보료 경감률 40%로 확대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5.01.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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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종전의 30%에서 40%로 확대되며, 2006년부터는 50%까지 경감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과 의료서비스 이용 어려움, 경제적인 능력 취약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40%로 확대·시행한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들은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인 5만600원 가운데 40%인 2만240원을 지원받게된다. 지난해는 월 평균 보험료 4만6천852원 가운데 30%인 1만4천55원만 지원받았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농업인은 3월부터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40% 경감 혜택을 받고 1∼2개월분은 소급해 경감된다.

 도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업인은 해당 읍·면·동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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